꿈나무장난감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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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나무장난감나라는 구로구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또는 서울 직장 소재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층
이용대상
| 구분 | 내용 |
|---|---|
| 개인회원 |
|
| 단체회원 |
|
이용대상
| 구분 | 내용 |
|---|---|
| 운영일 |
수요일~월요일 ※ 휴관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기타 구청장이 승인한 날 |
| 운영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환경 정비시간은 이용 제한 |
| 이용방법 |
|
회원가입안내
- 대여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자의 신분증 외에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단체회원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기관 관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입 가능
| 구분 | 구비서류 |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
| 서울시 소재 직장근무자 |
|
|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
|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
|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
|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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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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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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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 구분 | 내용 |
|---|---|
|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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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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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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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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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안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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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방법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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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안내
- 15,000원
※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연회비 감면 대상
| 감면 방법 | 감면 대상자 | 제시 서류 |
|---|---|---|
| 연회비 50% 감면 | · 다자녀(2자녀) | · 다둥이 행복카드 |
| · 다자녀(3자녀 이상) | · 다둥이 행복카드 | |
| 연회비 전액 감면 | · 기초생활수급권자 | · 수급자 증명서 |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장애인가족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연회비 반환 기준
| 납부 기준일 | 반환 방법 | 반환 대상자 |
|---|---|---|
|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 | 전액 환급 |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
| 50% 환급 | ·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 |
| 환급 불가 | ·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
|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 | 50% 환급 |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
| 환급 불가 | · 대여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
|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 환급 불가 | |
연체료 안내
- · 1일 1점당 300원
- ※ 연체료는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 연체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휴관일은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상안내
- ·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
- · 기증 장난감의 경우 변상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장·파손·분실 시 불용처리
| 대여횟수 | 변상방법 |
|---|---|
| 1회 ~ 5회 | · 구매금액의 100% 또는 동일한 신제품 |
| 6회 ~ 20회 | · 구매금액의 80% |
| 21회 ~ 40회 | · 구매금액의 50% |
| 41회 이상 | · 구매금액의 20% |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① 대여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변상 의무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며 연회비 환불 불가
- ②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 ·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하는 자
- · 장난감나라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장난감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③ 대여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여회원 사전 동의 없이 대여회원 등록 취소
-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수칙
- ·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 (실외 사용 흔적 발견 시 변상)
- · 물에 닿은 부품(목욕놀이 장난감 제외)은 훼손 처
- · 바코드 스티커 훼손·낙서 절대 금지
- · 사용한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 후 반납
- · 고장·파손·분실 시 7일 이내 연락 및 처리 (최대 30일 내 변상)
- · 변상 지연 시 30일 초과하면 전체 가족 바코드 서비스 정지
문의
☎ 02-868-4008
꿈나무장난감나라는 구로구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또는 서울 직장 소재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 4층
이용대상
| 구분 | 내용 |
|---|---|
| 개인회원 |
|
| 단체회원 |
|
이용대상
| 구분 | 내용 |
|---|---|
| 운영일 |
수요일~월요일 ※ 휴관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기타 구청장이 승인한 날 |
| 운영시간 |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환경 정비시간은 이용 제한 |
| 이용방법 |
|
회원가입안내
- 대여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자의 신분증 외에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단체회원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기관 관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입 가능
| 구분 | 구비서류 |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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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소재 직장근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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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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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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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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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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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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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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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안내
| 구분 | 내용 |
|---|---|
|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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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개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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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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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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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안내
|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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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방법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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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회비 안내
- 15,000원
※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연회비 감면 대상
| 감면 방법 | 감면 대상자 | 제시 서류 |
|---|---|---|
| 연회비 50% 감면 | · 다자녀(2자녀) | · 다둥이 행복카드 |
| · 다자녀(3자녀 이상) | · 다둥이 행복카드 | |
| 연회비 전액 감면 | · 기초생활수급권자 | · 수급자 증명서 |
| ·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증명서 | |
| · 장애인가족 |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 연회비 반환 기준
| 납부 기준일 | 반환 방법 | 반환 대상자 |
|---|---|---|
|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 | 전액 환급 |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
| 50% 환급 | ·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 |
| 환급 불가 | ·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
|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 | 50% 환급 |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
| 환급 불가 | · 대여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 |
|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 환급 불가 | |
연체료 안내
- · 1일 1점당 300원
- ※ 연체료는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 연체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휴관일은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상안내
- ·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
- · 기증 장난감의 경우 변상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장·파손·분실 시 불용처리
| 대여횟수 | 변상방법 |
|---|---|
| 1회 ~ 5회 | · 구매금액의 100% 또는 동일한 신제품 |
| 6회 ~ 20회 | · 구매금액의 80% |
| 21회 ~ 40회 | · 구매금액의 50% |
| 41회 이상 | · 구매금액의 20% |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① 대여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변상 의무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며 연회비 환불 불가
- ②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 ·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하는 자
- · 장난감나라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장난감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③ 대여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여회원 사전 동의 없이 대여회원 등록 취소
-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수칙
- ·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 (실외 사용 흔적 발견 시 변상)
- · 물에 닿은 부품(목욕놀이 장난감 제외)은 훼손 처
- · 바코드 스티커 훼손·낙서 절대 금지
- · 사용한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 후 반납
- · 고장·파손·분실 시 7일 이내 연락 및 처리 (최대 30일 내 변상)
- · 변상 지연 시 30일 초과하면 전체 가족 바코드 서비스 정지
문의
☎ 02-26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