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나무장난감나라

  • 가정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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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나무장난감나라

꿈나무장난감나라는 구로구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또는 서울 직장 소재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로26길 54 구로구시설관리공단 1층

이용대상

구분 내용
개인회원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울시 소재 기업체 직원 중 영유아의 보호자
  • -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
  •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 - 취학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경우
  • -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단체회원
  • · 구로구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대상

구분 내용
운영일 수요일~월요일
※ 휴관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기타 구청장이 승인한 날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환경 정비시간은 이용 제한
이용방법
  • 장난감나라 방문

    서류 제출*및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연회비 납부

    연회비 1만 5천원 납부

  • 회원카드 발급

    1가족당 1개의 회원카드 발급

  • *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 및 등본 미등재일 경우), 다자녀·기초생활·한부모·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회원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365일)
  • ※ 자녀 중복 등록 시 이용정지 및 환불 불가
  • ※ 회원카드 타인 양도·대여 금지
  • ※ 회원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그에 따른 비용(1,000원) 발생

회원가입안내

  • 대여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자의 신분증 외에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단체회원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기관 관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입 가능

구분 구비서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서울시 소재 직장근무자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서울시 소재 직장의 재직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직장 소재지 기재)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영유아자녀 관계 확인)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영유아자녀 관계 확인)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대여안내

구분 내용
대여료
  • 무료
대여개수
  • 개인회원: 아동 1인당 최대 2점
  • 단체회원: 1기관 당 최대 2점
대여기간
  • 14일(최대 14일 연장 가능)
대여절차
  • · 홈페이지에서 대여 가능 장난감 미리 확인
  • ※ 장난감 예약의 경우 대여중인 장난감에 한하여 예약 가능하며, 반납 후 3일 이내 미대여시 예약 취소
  • · 장난감나라 방문 → 대여회원 카드 제시
  • · 원하는 장난감 선택 → 대여 처리

반납안내

구분 내용
반납방법
비 고
  • · 반납 시 대여했던 장난감나라에 직접 반납
  • · 대여 당시 상태로 깨끗이 정리 (물티슈로 1차 소독 후 반납)
  • · 대리 반납 가능 (단, 대여회원 본인 카드 반드시 지참)
  • · 반납 당일 동일 장난감 재대여 불가능

연회비 안내

- 15,000원

※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연회비 감면 대상

감면 방법 감면 대상자 제시 서류
연회비 50% 감면 · 다자녀(2자녀) · 다둥이 행복카드
· 다자녀(3자녀 이상) · 다둥이 행복카드
연회비 전액 감면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가족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연회비 반환 기준

납부 기준일 반환 방법 반환 대상자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 전액 환급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50% 환급 ·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환급 불가 ·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 50% 환급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환급 불가 · 대여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환급 불가

※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등록일로부터 산정하며, 공휴일 및 이용제한의 기간을 포함

연체료 안내

  • · 1일 1점당 300원
  • ※ 연체료는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 연체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휴관일은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상안내

  • ·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
  • · 기증 장난감의 경우 변상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장·파손·분실 시 불용처리

대여횟수 변상방법
1회 ~ 5회 · 구매금액의 100% 또는 동일한 신제품
6회 ~ 20회 · 구매금액의 80%
21회 ~ 40회 · 구매금액의 50%
41회 이상 · 구매금액의 20%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① 대여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변상 의무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며 연회비 환불 불가
  • ②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 ·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하는 자
    • · 장난감나라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장난감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③ 대여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여회원 사전 동의 없이 대여회원 등록 취소
    •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수칙

  • ·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 (실외 사용 흔적 발견 시 변상)
  • · 물에 닿은 부품(목욕놀이 장난감 제외)은 훼손 처
  • · 바코드 스티커 훼손·낙서 절대 금지
  • · 사용한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 후 반납
  • · 고장·파손·분실 시 7일 이내 연락 및 처리 (최대 30일 내 변상)
  • · 변상 지연 시 30일 초과하면 전체 가족 바코드 서비스 정지

문의

☎ 02-868-4008

꿈나무장난감나라는 구로구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로 영유아 자녀를 둔 서울시민(또는 서울 직장 소재자)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0가길 38 오류문화센터 4층

이용대상

구분 내용
개인회원
  •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서울시 소재 기업체 직원 중 영유아의 보호자
  • - 취학 전 자녀(만5세 이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가정
  •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 - 취학유예자의 경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이 있는 경우
  • - 만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
단체회원
  • · 구로구 소재의 어린이집, 유치원, 영유아가 이용하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이용대상

구분 내용
운영일 수요일~월요일
※ 휴관일: 화요일, 근로자의 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친 날, 기타 구청장이 승인한 날
운영시간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및 환경 정비시간은 이용 제한
이용방법
  • 장난감나라 방문

    서류 제출*및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 연회비 납부

    연회비 1만 5천원 납부

  • 회원카드 발급

    1가족당 1개의 회원카드 발급

  • * 서류 제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손자녀 및 등본 미등재일 경우), 다자녀·기초생활·한부모·장애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 회원자격은 연회비 납부일로부터 1년(365일)
  • ※ 자녀 중복 등록 시 이용정지 및 환불 불가
  • ※ 회원카드 타인 양도·대여 금지
  • ※ 회원카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시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 시 그에 따른 비용(1,000원) 발생

회원가입안내

  • 대여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후 가입자의 신분증 외에 회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단체회원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기관 관계자의 신분증을 제시하면 가입 가능

구분 구비서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서울시 소재 직장근무자
  • ▶주민등록등본(자녀와 함께 기재된 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등본에 영유아 자녀가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위탁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위탁부모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영유아 위탁가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추가
  • ▶서울시 소재 직장의 재직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직장 소재지 기재)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영유아자녀 관계 확인)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부모(1인 이상)-자녀 함께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나 자녀와 분리등록 되어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발급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영유아자녀 관계 확인)
조부모(1인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 되어있으며, 손자녀 대리 양육하는 경우 조부모 회원가입 가능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함께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회원가입자(조부 또는 조모)와 손자녀가 주민등록이 분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조부모 주민등록등본 1부(가입시점 3개월 이내 발급본)
  • ▶가족관계증명서 1부(조부모-부모-손자녀 관계 확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며 서울시에 거주하는 경우
  • 부모와 자녀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외국인거소증

대여안내

구분 내용
대여료
  • 무료
대여개수
  • 개인회원: 아동 1인당 최대 2점
  • 단체회원: 1기관 당 최대 2점
대여기간
  • 14일(최대 14일 연장 가능)
대여절차
  • · 홈페이지에서 대여 가능 장난감 미리 확인
  • ※ 장난감 예약의 경우 대여중인 장난감에 한하여 예약 가능하며, 반납 후 3일 이내 미대여시 예약 취소
  • · 장난감나라 방문 → 대여회원 카드 제시
  • · 원하는 장난감 선택 → 대여 처리

반납안내

구분 내용
반납방법
비 고
  • · 반납 시 대여했던 장난감나라에 직접 반납
  • · 대여 당시 상태로 깨끗이 정리 (물티슈로 1차 소독 후 반납)
  • · 대리 반납 가능 (단, 대여회원 본인 카드 반드시 지참)
  • · 반납 당일 동일 장난감 재대여 불가능

연회비 안내

- 15,000원

※ 결제방법은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연회비 감면 대상

감면 방법 감면 대상자 제시 서류
연회비 50% 감면 · 다자녀(2자녀) · 다둥이 행복카드
· 다자녀(3자녀 이상) · 다둥이 행복카드
연회비 전액 감면 ·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가족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연회비 반환 기준

납부 기준일 반환 방법 반환 대상자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 전액 환급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50% 환급 · 대여 횟수가 1회인 경우
환급 불가 · 대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 50% 환급 · 대여 횟수가 없는 경우
환급 불가 · 대여 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 환급 불가

※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등록일로부터 산정하며, 공휴일 및 이용제한의 기간을 포함

연체료 안내

  • · 1일 1점당 300원
  • ※ 연체료는 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현금 결제는 불가합니다.
  • ※ 연체료가 발생한 시점부터 휴관일은 연체일수에 포함됩니다.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상안내

  • · 장난감의 대여횟수에 따라 현금으로 변상
  • · 기증 장난감의 경우 변상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고장·파손·분실 시 불용처리

대여횟수 변상방법
1회 ~ 5회 · 구매금액의 100% 또는 동일한 신제품
6회 ~ 20회 · 구매금액의 80%
21회 ~ 40회 · 구매금액의 50%
41회 이상 · 구매금액의 20%

회원탈퇴 및 등록취소

  • ① 대여회원이 물품의 고장 또는 파손 등에 변상 의무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여회원의 권리는 정지되며 연회비 환불 불가
  • ②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 ·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
    • ·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하는 자
    • · 장난감나라의 운영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장난감나라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
  • ③ 대여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대여회원 사전 동의 없이 대여회원 등록 취소
    •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 같은 사용자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 장난감나라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 반납기간이 장난감나라 휴관일인 경우 그 다음날 반납하며, 이 경우 연체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용수칙

  • · 장난감은 실내에서만 사용 (실외 사용 흔적 발견 시 변상)
  • · 물에 닿은 부품(목욕놀이 장난감 제외)은 훼손 처
  • · 바코드 스티커 훼손·낙서 절대 금지
  • · 사용한 건전지는 반드시 제거 후 반납
  • · 고장·파손·분실 시 7일 이내 연락 및 처리 (최대 30일 내 변상)
  • · 변상 지연 시 30일 초과하면 전체 가족 바코드 서비스 정지

문의

☎ 02-2611-3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