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행정

  • 어린이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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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유아보육법
설립목적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1991년 1월 14일 법률 제4328호에 제정된 법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