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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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연장보육전담교사
- 야간연장보육교사
※ 대표자,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대체교사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일수와 합산하여 최대 10일까지 지원
지원내용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요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급
신청 및 문의방법
-
이메일
guroscc@naver.com -
연락처
02-859-8239 -
업무연락
연가 사용, 보수교육 참석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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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확인신청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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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육아종합지원센터 → 어린이집
사전확인신청서제출
[매주 수요일 발급] -
03 어린이집 → 구청
임면보고서류제출 (사전확인증포함)
보육통합시스템 임면보고 -
04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근무 후 3일 이내 근무상황부,
증빙서류 제출 -
05 어린이집 → 구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매월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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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구청 → 어린이집
25일 인건비 보조금 집행
신청시 유의사항
-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가능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
이메일
guroscc@naver.com -
연락처
02-859-8239 -
업무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