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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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채용 인건비 지원
연가, 교육, 질병, 경조사 등 보육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은 대체교사 직접 채용이 어려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조교사 또는 연장전담반 교사가 대체교사로 추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추가 근무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담임교사(보육교사, 특수교사)
- 교사겸임원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 야간연장 보육교사
- 대표자 겸임 담임교사
- 대표자 겸 교사겸임원장
-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지원사유에 따라 주중 1~5일(최대 15일)
- 대체교사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 ※ 지원 대상 보육교사별로 동일 사유에 대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지원일수와 합산하여 지원
지원내용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절차
-
01 어린이집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대체교사 인건비지원
사전 신청서 접수 -
02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지원 사전 신청 승인
어린이집은 사전확인증 PDF 다운로드 -
03 어린이집 → 구청
임면보고 서류제출(사전확인증 포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임면보고 -
04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근무 후 3일 이내 근무상황부,
증빙서류 제출 -
05 어린이집 → 구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매월10일)
-
06 구청 →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집행(매월 25일)
대체교사 효율화 지원 절차
-
01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효율화 신청서 제출(센터메일)
-
02 어린이집 → 구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매월 10일)
-
03 구청 →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집행(매월 25일)
신청시 유의사항
- 대체교사 지원은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므로, 대체교사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공백이 발생한 자리에서 대체교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 만일, 대체교사 지원을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교사 인건비를 반환하여야 하며,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등의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시 4시간 근무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가능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및 문의방법
연가, 교육, 질병, 경조사 등 업무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조리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 어린이집에서 임면 보고한 조리원
※ 직접채용 대체조리원의 경우 조리원, 보육도우미 없는 영유아 현원 5인 이상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조리인력 대상
지원조건(대상, 사유, 일수 등)
- 지원 사유에 따라 1~3일 지원
-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기준과 동일
지원내용
※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주휴수당 요건 충족 시 지급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조리원 인건비 지원 절차
-
01 어린이집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대체조리원 인건비지원
사전 신청서 접수 -
02 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인건비 지원 사전 신청 승인
어린이집은 사전확인증 PDF 다운로드 -
03 어린이집 → 구청
임면보고 서류제출(사전확인증 포함)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임면보고 -
04 어린이집 →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조리원 근무 후 3일 이내 근무상황부,
증빙서류 제출 -
05 어린이집 → 구청
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신청(매월10일)
-
06 구청 → 어린이집
인건비 보조금 집행(매월 25일)
신청시 유의사항
- 대체조리원 지원은 조리원의 교육 및 휴가 등을 보장하고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 만일, 허위 또는 인건비 절감 수단의 목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대체조리원 인건비를 반환하여야합니다.
- 어린이집에 임면된 조리원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리원 및 보육도우미 지원을 받고 있지 않으며, 현원 5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인력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조리원으로 임면되어 있는지 여부와 조리원 및 보육도우미 미지원 여부, 현원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육도우미 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