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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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비존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지원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합니다.
대상
임면보고된 어린이집 조리원
※ 제외대상: 무급휴가, 보육도우미
※ 어린이집 직접채용 대체조리사 인건비 미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회기 | 1회기(1월) ~ 12회기(12월) |
---|---|
지원기간 | 매달 1일~30일(31일) |
신청시기 | 전달 1일~10일 |
확정안내 | 매달 15일(지원 확정될 경우 업무연락 발송) |
지원 사유별 우선 순위 : 조리원 8시간 근무 우선 지원
우선순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
---|---|---|---|
1 |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등(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 등) | 1일~3일 | |
2 | 배우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 사망 | ||
3 |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 ||
4 | 본인 결혼(우선 지원) | ||
5 | 연가 | ||
6 | 가족돌봄휴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 ||
7 | 모성보호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등 난임치료 | |
유산 | |||
임산부·영유아 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 |||
8 | 조리원의 퇴직 | ||
9 | 보수교육 | ||
10 |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
11 | 건강검진 | 1일 |
※ 조리원의 퇴직으로 인한 대체조리원 지원 신청 시, 조리원 퇴직 후 2주 이내 신청 가능
※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남은 시간은 조리실 위생점검 및 조리도구 소독 등 어린집과 협의한 조리업무 등 지원(단, 4시간 이상 남은 경우 센터로 복귀하여 교육 수강 및 업무평가지 작성 등)
지원 사유별 지원 일수 : 구로구청 소속 대체조리원
구분 | 지원사유 | 지원일수 |
---|---|---|
긴급 사유 | 본인 결혼 | 1일~5일 |
부모, 자녀 사망 시 | ||
감염성 질환, 긴급 수술 | ||
교통사고 | ||
유휴인력 지원 | 2회 |
어린이집 조리원의 갑작스러운 병가, 직계 비존속 사망, 연차 사용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어린이집에 대체조리원을 파견하여 어린이집이 원활히 운영되고 조리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
01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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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체조리원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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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신청배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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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대체조리원 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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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바로가기 -
유선문의
02-859-8239
안내사항
- 법정공휴일(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서울시/구로구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 없습니다.
- 대체조리원의 중단 및 철회사유가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조리원지원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조리원 지원금을 분담 지급해야 합니다.
- 대체조리원지원사업은 조리원의 휴가를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조리원의 휴가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