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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한겨례] 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활용해 위기아동 파악할 법적 근거 마련 | |||||
정부가 임시신생아번호를 활용해 학대·방임 위기에 처한 아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 있는 만 18살 아동과 보호자 정보를 복지부 운영 위기 아동 발굴 시스템인 ‘이(e)아동행복지원시스템’(행복지원시스템)에 공유하게끔 했다.
출처 : 한겨레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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