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GURO SCC] [교육] 2023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적 주요내용 및 그에 따른 변경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안내 | |||||
붙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법적 주요내용.hwp 2023년도 하반기 보육교직원 의무교육 변경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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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대상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소속 직원 및 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실적관리시스템 내 입력)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개정 2021.6.1.,2021.6.29>관련 인식개선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면교육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안내드리오니 주요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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