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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RO SCC]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교육대상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20 조회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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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관련하여 교육대상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대상자는 주된 업무가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며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정전담, 조리원, 운전사 등은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님을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면업무 종사자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요건과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해당됨

(비대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

*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출처: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 행정안전부(2021)]

 

첨부 1.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지침. 행정안전부(2021)

첨부  2.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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