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GURO SCC]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대체조리원) 채용 공고 | ||||||||||||||||||||||||||||||||||||||||||||||||||||||||||||
붙임1. 『대체조리원지원사업』 |
채용분야 | 대체조리사 |
채용인원 | 0명 |
담당업무 | 보육교직원(조리원)의 교육, 병가,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 발생 시 어린이집에 파견되어 조리 업무 |
근 무 지 | 구로구 관내 어린이집 |
근무기간 | 2022년 11월부터 ~ 2022년 12월 31일까지 (평가에 따라 근무 연장 가능) |
근무조건 | 주5일 근무, 8:00 ∼ 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보수기준 | - 대체조리원지원사업 임금 규정 적용 ※ 기타추가수당, 4대보험, 퇴직적립금 |
자 격 | -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조리사 2년 이상 근무 경험자 우대 - 구로구 거주자, 최근 경력자 우대 |
2. 전형일정 및 방법
전형방법 및 전형기간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 접수방법 :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메일 접수 메일제목<‘대체조리사응시-000‘ 제출>(guroscc@naver.com)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 - 서류전형 접수 시 제출서류 ①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센터 지정 서식)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지정 서식) 1부 ③ 자격증 사본 1부 ④ 경력증명서 1부 - 면접심사 합격 시 제출서류 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② 본인 명의의 계좌 통장사본(우리은행) 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④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⑤ 경력증명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3. 유의사항
1)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 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제5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23조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 채용 지원자는 근무 시작 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3) 접수 전, 자격 요건 확인 및 근무형태를 반드시 숙지한 후 지원 바랍니다.
4) 보육교직원(대체조리원)의 공백 발생 사정에 따라 근무시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6) 채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담당자 : 대체교사 관리자 02-859-8239)
서울 구로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