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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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연차, 경조사, 병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대상

  •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는 담임교사(보육교사,특수교사)
  • 교사 겸직 원장
  • 대표자 겸직 담임교사(신설)
  • 대표자 겸 교사겸직원장(신설)
  • 연장보육전담교사
    ※ 보조교사 등은 미지원

지원기간 및 신청기간

회기 1회기(1월) ~ 12회기(12월)
지원기간 매달 1일~30일(31일)
신청시기 전달 1일~10일
확정안내 매달 15일(지원 확정될 경우 업무연락 발송)

지원사유 및 지원일수

구분 우선순위 지원사유 지원일수 증빙서류
상시 1 보수교육(직무교육 우선지원) 1일~5일(최대10일) 교육이수증
2 본인 결혼(우선지원) 1~5일 청첩장
연가 1~15일 -
3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건강검진 1일 결과통보서
4 어린이집 사후방문(컨설팅)지원 등 회당 1회 -
5 보수교육(승급교육,원장 사전직무교육) 최대 10일 교육 이수증
긴급 최우선 아동학대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보육 지원 등
(아동학대로 인한 격리조치등)
기간제한없음 구청공문
보육교사 권익보호를 위한 긴급지원 등 기간제한없음
가족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서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본인질병 등 사고 감염성 질환, 긴급수술, 교통사고 등 1~10일 (최대10일) 진단서 또는 소견서, 수술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부
모성보호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1일 (최대3일) 진료확인증
유산(~11주미만(5일)/ 12~15주(10일) 5일 (최대10일)
임산부 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 등
(산전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1일 (최대3일)
일・가정 양립 배우자 출산휴가 1일 (최대5일) -
가족돌봄휴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
1일 (최대3일) -
퇴직 보육교사의 퇴직 1~5일 (최대5일) 사직서, 면직처리서류 등
퇴직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긴급대체교사는 당일 오전 9시 부터의 유선전화 (859-8239)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 순서에 따라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긴급 대체교사의 경우 신청 시 반드시 유선전화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인력 지원

  • 지원내용 : 신청이 저조한 시기에 대체교사 유휴인력을 우선순위에 따라 파견
  • 지원순위
순위 지원기준 지원일수
1 서울시 자체 보육교직원 의무교육(재교육은 제외) 최대 5일
2 장애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3 다문화영유가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4 부적응행동(문제행동) 영유아가 있는 반의 담임교사
※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지원 요청 이력 必
5 평가인증 준비기간에 있는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6 견학 진행 어린이집의 담임교사
기타 어린이집 보조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단, 추가지원 당일 긴급사유 요청이 있을 시, 긴급사유 우선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보수교육, 연차, 경조사, 병가 등을 사용함에 있어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보육교사의 재충전 기회 및 자기 계발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상시) 대체교사 신청
  •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01 보육통합 정보시스템 로그인 바로가기
  • 02 어린이집 운영
  • 03 보육교직원 관리
  • 04 대체교사 신청하기
  •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 02 대체교사 관리
  • 03 대체교사 신청하기
  • 신청 및 문의방법
  • 이메일

    guroscc@naver.com
  • 연락처

    02-859-8239
  • 업무연락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신정, 설날, 삼일절,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석가탄신일)은 근무일로 인정되어 지원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사업은 정부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부담금 없습니다.
    (단,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시 어린이집에서 선 입금)
  • 대체교사의 중단 및 철회 사유가 발생 시 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교사지원사업 후에라도 이중 지원을 수령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에는 어린이집은 대체교사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대체교사지원사업은 보육교사의 휴가를 지원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이므로 반드시 신청 교사의 휴가를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